임금체불을 당하고 계실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임금채권 보장제도라고 하는데 신청 방법 확인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사업장 폐업과 관계 없이 임금 체불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
[대상]
퇴직자, 저소득 재직자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털서비스 접속하여 민원접수/신고 선택
2) 간이대지급금 클릭하여 청구
회사 도산 시
다니고 있던 사업장이 폐업 또는 폐업 과정인 경우라면 아래를 확인 바랍니다.
[지원 금액]
최대 2,100만원 지원
[대상]
회생절차개시, 도산, 파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신청방법]
신청 및 처리 방법이 간단하지 않으니 아래 바로가기로 상세 내용 확인 바랍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신청서 발급
2)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 처리 절차
임금체불은 노동자가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급료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낮게 지급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임금체불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법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며, 노동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법 및 규정을 숙지하고
권리를 주장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